[특파원리포트] ​​중국은 ‘화해’를 한국은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

입력 2019.07.11 (11:43) 수정 2019.07.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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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한 나라" 한국 만들기에 여념 없는 아베 정권
일본, 중국에 "강제징용 청구권" 인정
중국은 '화해'를 한국은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로 한일 관계가 시끄럽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시작을 규정하는데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가장 흔한 단어가 '국가간의 신뢰 훼손'이다.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인 만큼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이 시작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배상 의무가 소멸됐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속내가 깔려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는 돈을 지급했고, 협정으로 한국 국민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순 논리로 '이상한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동일 사안이 진행된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다른 대응을 했다. 한국에만 '경제 보복'을 택한 일본의 이중성을 살핀다.


일본, 중국에 "강제징용 청구권" 인정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배상 요구 자격이 없어졌다는 논리와 명백히 같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인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변호사)조차 판결을 소개하며 이를 이렇게 풀이하고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즉 재판소는 구제할 수 없지만, 개인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기업(미쓰비시)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성실히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쓰비시는 이 재판 과정에서 화해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6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중국인 노동자 사업장별 취로 조사 보고서'에 올라 있는 화해금 지급 대상 3,765명에게 모두 찾아 돈을 지급하기 위해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기업 간 기금 마련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도 중국의 선례를 따른 부분이 있다.

중국의 소송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의 패소, 자국 내 재판으로 해결 등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과정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화해금이 1인당 10만 위안이고 우리 대법원이 1억 원인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사회가 상정하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화해'를 한국은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구타케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도 되풀이하는 자기 모순적 발언을 한다.

고노 외무상이 이렇게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은 이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작성한 대외비 내부 문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는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카미 외무성 국제법 국장도 이날 답변에서 개인의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의 중국과 같은 사안이고, 비슷한 대응 방향이 있었음에도 일본이 경제 보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결국 일본 정부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경제 이익이 걸린 중국에 대해서는 '화해'를 한국에 대해서는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이다.

일본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에 손해를 낳는다.

일본 내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이 각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을 제안한 가와카미 변호사는 "아베 정부가 각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연 이자(해당 시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다)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각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정보 등을 모두 감춘 채 단편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정부가 나서 참견하는 것 자체가 극히 보기 드문 경우다. 중국 재판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볼 수 없었다.

변호사 198명과 법률학자 11명 등 200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가 지난해 말까지 이미 아베 정부의 '청구권 소멸' 주장이 잘못됐다며 공동 성명에 서명한 상태다.

자국민에게는 청구권 살아있다 답한 일본 정부

또 다른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알 수 있는 사례는 일본 국민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드러난다.

일본의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과 2차 세계 종전 후 구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원래라면 연합국 등을 제소해야 하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발효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만큼 일본 정부가 그 몫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논리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국이 맺는 조약에 의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고, 타국 즉 한국이랑 맺은 조약에서는 상대국 국민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징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혹한 강제 노동이 문제

신일철을 방문한 징용 배상 변호인단신일철을 방문한 징용 배상 변호인단

또 한가지. 최근 일본 정부는 신일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강제성 포함)'된 것이 아닌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 만큼 '한반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징용이 아닌 만큼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지극히 대외적 논리 만들기를 위한 수사이다.

그러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이미 '징용'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제했느냐가 문제라고 적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인 오사카 지방 재판소가 이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한 상태다.

결국, 현재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큰 목소리로 떠드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일본 외교를 말할 때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아주 꼼꼼히 준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방향성을 잡으면 이를 잘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말이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도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한국을 옥죄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첫 번째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나라 대 나라의 대결 구도가 된 이상 아베 정권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방아쇠는 당겨진 상황이다.

(이 기사는 지난해 11월 '[특파원리포트] 청구권 없다고? 일본 정부가 틀린 100가지 이유' 기사를 재구성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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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11:43:55
    • 수정2019-07-11 13:25:25
    특파원 리포트
"이상한 나라" 한국 만들기에 여념 없는 아베 정권<br />일본, 중국에 "강제징용 청구권" 인정<br />중국은 '화해'를 한국은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로 한일 관계가 시끄럽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시작을 규정하는데 일본 측에서 사용하는 가장 흔한 단어가 '국가간의 신뢰 훼손'이다.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인 만큼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이 시작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배상 의무가 소멸됐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속내가 깔려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에는 돈을 지급했고, 협정으로 한국 국민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순 논리로 '이상한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동일 사안이 진행된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다른 대응을 했다. 한국에만 '경제 보복'을 택한 일본의 이중성을 살핀다.


일본, 중국에 "강제징용 청구권" 인정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평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체결한 목적이 무수한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재판소를 사용해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 원고(중국인 노동자)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본 것은 사실이다. 피고 기업은 재판소를 통한 과정 외에 있어 책임 있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배상 요구 자격이 없어졌다는 논리와 명백히 같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인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변호사)조차 판결을 소개하며 이를 이렇게 풀이하고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즉 재판소는 구제할 수 없지만, 개인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기업(미쓰비시)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성실히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된다."

이후 중국 피해자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미쓰비시는 이 재판 과정에서 화해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미쓰비시는 2016년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6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중국인 노동자 사업장별 취로 조사 보고서'에 올라 있는 화해금 지급 대상 3,765명에게 모두 찾아 돈을 지급하기 위해 '역사인권평화기금'을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기업 간 기금 마련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도 중국의 선례를 따른 부분이 있다.

중국의 소송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의 패소, 자국 내 재판으로 해결 등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과정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화해금이 1인당 10만 위안이고 우리 대법원이 1억 원인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사회가 상정하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화해'를 한국은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구타케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도 되풀이하는 자기 모순적 발언을 한다.

고노 외무상이 이렇게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은 이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작성한 대외비 내부 문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는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카미 외무성 국제법 국장도 이날 답변에서 개인의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의 중국과 같은 사안이고, 비슷한 대응 방향이 있었음에도 일본이 경제 보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결국 일본 정부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경제 이익이 걸린 중국에 대해서는 '화해'를 한국에 대해서는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이다.

일본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에 손해를 낳는다.

일본 내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이 각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을 제안한 가와카미 변호사는 "아베 정부가 각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연 이자(해당 시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다)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각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정보 등을 모두 감춘 채 단편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정부가 나서 참견하는 것 자체가 극히 보기 드문 경우다. 중국 재판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볼 수 없었다.

변호사 198명과 법률학자 11명 등 200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가 지난해 말까지 이미 아베 정부의 '청구권 소멸' 주장이 잘못됐다며 공동 성명에 서명한 상태다.

자국민에게는 청구권 살아있다 답한 일본 정부

또 다른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알 수 있는 사례는 일본 국민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드러난다.

일본의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과 2차 세계 종전 후 구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원래라면 연합국 등을 제소해야 하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발효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만큼 일본 정부가 그 몫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논리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국이 맺는 조약에 의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고, 타국 즉 한국이랑 맺은 조약에서는 상대국 국민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징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혹한 강제 노동이 문제

신일철을 방문한 징용 배상 변호인단
또 한가지. 최근 일본 정부는 신일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징용(강제성 포함)'된 것이 아닌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인 만큼 '한반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징용이 아닌 만큼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지극히 대외적 논리 만들기를 위한 수사이다.

그러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이미 '징용'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제했느냐가 문제라고 적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인 오사카 지방 재판소가 이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한 상태다.

결국, 현재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큰 목소리로 떠드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일본 외교를 말할 때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아주 꼼꼼히 준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방향성을 잡으면 이를 잘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말이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도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한국을 옥죄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첫 번째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나라 대 나라의 대결 구도가 된 이상 아베 정권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방아쇠는 당겨진 상황이다.

(이 기사는 지난해 11월 '[특파원리포트] 청구권 없다고? 일본 정부가 틀린 100가지 이유' 기사를 재구성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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