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항공기 이용 외국인 입국 금지

입력 2020.03.28 (09:31) 수정 2020.03.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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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항공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현지시간 27일 법무·보건부 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을 3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30일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등이며 미국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서면서 결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도 브라질 국민과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주부터 남미 인접국들로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해 육로를 이용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대륙의 모든 국가가 대상입니다. 남미대륙에서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와 에콰도르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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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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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항공기 이용 외국인 입국 금지
    • 입력 2020-03-28 09:31:39
    • 수정2020-03-28 10:19:42
    국제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항공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현지시간 27일 법무·보건부 장관 등의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을 3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30일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등이며 미국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서면서 결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에도 브라질 국민과 거주 자격을 인정받은 영주권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브라질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공무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화물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주부터 남미 인접국들로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해 육로를 이용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대륙의 모든 국가가 대상입니다. 남미대륙에서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와 에콰도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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