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인권침해는 주권면제 예외 인정”…이용수 할머니, 오는 11월 법정 진술

입력 2020.09.09 (19:31) 수정 2020.09.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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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판에서, 주권면제 원칙이 무조건 인정되는 국제관습법 법리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늘(9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일본 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엔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부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백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에서 재판 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불완전한 주권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권면제'란 일반적으로 국가는 외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백 교수는 국가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활동할 때도 주권면제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전통적인 절대적 주권면제론은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론으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면제를 인정할지는 개별 사건의 특징과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리스와 이탈리아,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주권면제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면제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백 교수는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 유럽 인권협약 등 유엔과 지역 기구에서 채택된 인권조약과 선언은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무조건적으로 주권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불완전한 법리 대신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우선한다는 논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마무리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직접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선서·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 직접 나와 얘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해 신문 시간은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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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인권침해는 주권면제 예외 인정”…이용수 할머니, 오는 11월 법정 진술
    • 입력 2020-09-09 19:31:20
    • 수정2020-09-11 19:54:03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판에서, 주권면제 원칙이 무조건 인정되는 국제관습법 법리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권면제를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늘(9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일본 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엔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부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백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에서 재판 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불완전한 주권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권면제'란 일반적으로 국가는 외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백 교수는 국가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활동할 때도 주권면제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전통적인 절대적 주권면제론은 19세기 말부터 제한적 주권면제론으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권면제를 인정할지는 개별 사건의 특징과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리스와 이탈리아,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주권면제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면제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백 교수는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 유럽 인권협약 등 유엔과 지역 기구에서 채택된 인권조약과 선언은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무조건적으로 주권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불완전한 법리 대신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우선한다는 논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마무리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직접 진술하게 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선서·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에 직접 나와 얘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해 신문 시간은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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