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동의 삭제?…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0.09.14 (21:49) 수정 2020.09.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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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선 작성한 개정안 초안에는 평가 협의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됐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환경영향평가.

이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권한을 담겠다는 건데, 기존 28개의 조문을 평가 사후관리 등 내용까지 포함해 70여 개 조문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작성한 이번 조례 개정안 초안에서 눈에 띄는 건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 여부입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 부동의 때 과도한 사업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도의회는 다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영향평가서의 검토위원회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살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돌아가기만 하면."]

하지만 관련 개정 내용이 강제성 없는 단순 의견청취 등에 머문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영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협의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동의절차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제주도와 도의회는 개정안 조문에 대한 추가 협의 뒤 공개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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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동의 삭제?…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2020-09-14 21:49:48
    • 수정2020-09-14 22:05:06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선 작성한 개정안 초안에는 평가 협의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됐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환경영향평가.

이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권한을 담겠다는 건데, 기존 28개의 조문을 평가 사후관리 등 내용까지 포함해 70여 개 조문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작성한 이번 조례 개정안 초안에서 눈에 띄는 건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 여부입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 부동의 때 과도한 사업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도의회는 다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영향평가서의 검토위원회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살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돌아가기만 하면."]

하지만 관련 개정 내용이 강제성 없는 단순 의견청취 등에 머문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보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영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협의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동의절차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제주도와 도의회는 개정안 조문에 대한 추가 협의 뒤 공개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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