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추가 감찰 지시…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입력 2020.11.25 (15:10) 수정 2020.1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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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사적인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내부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꼽았습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게 해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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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5 15:10:46
    • 수정2020-11-25 18:25:25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사적인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내부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꼽았습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게 해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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