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1.01.18 (17:00) 수정 2021.0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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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형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꾸린 ‘준법감시위원회’ 등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까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 반 가량의 형기를 더 채운 뒤 내년 7월 말쯤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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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 입력 2021-01-18 17:00:58
    • 수정2021-01-18 1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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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형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꾸린 ‘준법감시위원회’ 등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까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 반 가량의 형기를 더 채운 뒤 내년 7월 말쯤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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