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주택 청약,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제한…재당첨제한도 적용
입력 2021.01.21 (11:07)
수정 2021.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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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무순위 주택 청약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은 당첨될 경우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서 다시 공급되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주택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붙박이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추가선택품목을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할 때 추가선택품목을 개별제시하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은 당첨될 경우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서 다시 공급되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주택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붙박이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추가선택품목을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할 때 추가선택품목을 개별제시하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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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주택 청약,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제한…재당첨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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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1 11:07:26
- 수정2021-01-21 11:18:14
3월 말부터 무순위 주택 청약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은 당첨될 경우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서 다시 공급되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주택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붙박이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추가선택품목을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할 때 추가선택품목을 개별제시하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이 7년,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은 당첨될 경우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서 다시 공급되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주택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붙박이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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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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