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과 3.1절을 맞아 정부가 오늘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 복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낸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2천여명을 석방하고 벌금 중 일부를 내고 이미 석방된 7천여명에게 벌금의 잔액을 면제하는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58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41년째 복역 중인 71살 우용각씨 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준법 서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잔형집행 면제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동안 마약을 투약 혐의로 벌금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치료 감호중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 아들 지만씨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형 선고 실효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인 임수경씨, 임종석 전 전대협 의장, 서경원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씨, 그리고 작고한 문익환 목사등은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폭로한 전 병무청직원 이재왕씨 등도 은전을 입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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