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준 농림지역안에서는 개별 공장 설립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개별 공장의 난립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제조업 위주의 개별 공장 설립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별공장 난립 제한 방안을 협의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들어선 공장 전체 면적은 3천 176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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