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작성업무를 법무사가 독점하게 한 법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일반 행정사 박모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사와 달리 일반 행정사는 고소.고발장 작성 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적 소양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전문 자격을 갖춘 법무사가 이를 독점하는 것은 공익 실현에 필요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로 경찰 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행정사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민형사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5년간의 경찰관 생활을 마치고 일반 행정사 자격을 얻은 박씨는 지난 98년 고소.고발장 작성 업무를 법무사가 독점토록 한 법무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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