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유명 영어 강사인 민병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1억5천여만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는 민병철어학원 분원으로부터 받은 분원가입비와 상호 사용료가 부가세법상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민병철 어학원을 운영해오면서 분원 개설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해마다 1억 천만원에서 4억9천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가 이에대해 1억5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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