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의 이름을 이수역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역명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총신대측은 신청서에서 `총신대입구역'을 갑자기 이수역으로 바꾼 것은 오랫동안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하철역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대학의 이름을 지하철역 이름으로 쓰는 것도 혼동을 불러 일으킨다며 총신대입구역과 한성대입구, 성신여대입구 등의 역명을 바꿀 것을 주장해 대학측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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