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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규제 오늘부터 시행
    • 입력1999.02.21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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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따라 오늘부터 1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1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등의 사용이 규제되던 것이 전국 58만여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나줘주면 안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맡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락제조업체에서는 종이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도시락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점등은 아이스크림용기 등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재활용할 수 있을때 이들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새 규칙의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감안해, 위반 업소에대해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고 다시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일종의 유보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
  • 1회용품 사용규제 오늘부터 시행
    • 입력 1999.02.21 (22:02)
    단신뉴스
오늘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따라 오늘부터 1회용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1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등의 사용이 규제되던 것이 전국 58만여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나줘주면 안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맡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락제조업체에서는 종이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도시락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점등은 아이스크림용기 등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재활용할 수 있을때 이들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새 규칙의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감안해, 위반 업소에대해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고 다시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일종의 유보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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