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해 올린 아세아제지 등 10개 제조업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가격을 12.5-22.7% 담합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아세아제지와 조일제지, 화승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동일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경산제지, 대림제지, 삼성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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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인상 10개사 적발
입력 2000.07.23 (12:57)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해 올린 아세아제지 등 10개 제조업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가격을 12.5-22.7% 담합 인상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아세아제지와 조일제지, 화승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동일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경산제지, 대림제지, 삼성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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