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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서울대 분당병원 등에 제재통보
    • 입력2000.07.23 (13: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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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서울대 분당병원 등에 제재통보
    • 입력 2000.07.23 (13:04)
    단신뉴스
기획예산처는 대형 투자사업에 적용하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서울대 분당병원 등의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무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대 분당병원은 공사비 가운데 자체부담을 천 107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줄이고 국고부담을 2천67억원에서 3천664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사업비를 703억원 증가한 3천877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분당병원이 정부와 약속한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공사비와 의료장비구입비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증액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분당에서 건물을 신축중인 산업디자인센터의 지원증액 요구도 서울 종로의 부지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도 총사업비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안중-평택 고속도로, 영산강지구 농업개발, 인천지검 청사 신축 등 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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