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 후유증으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과실 책임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0년 작업중의 사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 후유증으로 재입원해 휴업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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