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내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대철,유재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야 의원 30여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현행 32개 법에 규정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형제도 폐지의 보완 차원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사면,감형을 할 수 없도록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정대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 사형제도 존손론이 다소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사형은 비인도적인 형벌로,특히 한번 잘못 집행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사형을 존속.집행하는 나라는 89개고, 사실상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으로 조사됐으며 해마다 두세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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