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관광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임기중 한 차례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1차례 해외여비를 지원해주는 조항을 의원들이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여겨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해외 연수를 나가는 경향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해외여행 경비 상한제가 도입돼 각 지방의회별로 총액이 정해집니다.
이 경우 의원 1명에 4-5백만원, 많게는 7백만원대까지 쓰던 해외여행경비가 의원 1명에 2-3백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지역에 집중되던 의원들의 해외연수지역이 달라지고 열흘 이상 되던 연수일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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