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오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정대철,유재건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야 의원 30여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현행 32개 법에 규정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형제도 폐지의 보완 차원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사면,감형을 할 수 없도록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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