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화가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가입지역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번호이동성의 구현방식, 망 구축,요금정산 등의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작업을 벌인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 통신법에 번호이동성 제공의무를 법제화했으며, 현재 8개 지역에서 161만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