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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 고압선 건드린 크레인기사 영장
    • 입력2000.07.24 (10: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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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 고압선 건드린 크레인기사 영장
    • 입력 2000.07.24 (10:52)
    단신뉴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오늘 중장비로 전철 고압선 접촉사고를 내 전철 운행을 일시 중단시킨 안양역사 공사현장 크레인기사 44살 이모에 대해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11시쯤 LG건설 안양역사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고압선 선로를 건드려 수원-서울간 전철상행선 운행을 2시간 정도 불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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