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지역의 25.7평 이하의 주택과 나머지 지역의 100㎡이하의 주택은 가구당 최고 천 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수해지역 주택에 대해서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해, 810만에서 천620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주택자금 항목에서 소요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할 방침입니다.
피해주민들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각 1통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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