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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서버 해킹한 의사 구속영장
    • 입력2000.07.24 (11: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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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서버 해킹한 의사 구속영장
    • 입력 2000.07.24 (11:53)
    단신뉴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오늘 약사회 회원들의 인터넷 서버를 해킹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화곡동 모병원 의사 3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 16일부터 엿새 동안 약사회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서버에 초당 수십차례 접속하는 방법으로 5천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회원들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외부인에게 비밀로 돼있는 내용들을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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