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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사업으로 판매수수료 감소 배상판결
    • 입력2000.07.24 (13: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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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사업으로 판매수수료 감소 배상판결
    • 입력 2000.07.24 (13:5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오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위탁판매 수수료가 감소했다며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영리 단체인 원고의 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수수료를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써왔기 때문에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조합원 공동 사업에 사용해 오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고 판매 수수료도 감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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