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두루넷은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발생한 5만 2천 984건의 서비스장애에 대해 해당 요금의 3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무시하고 일부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도 각각 458건과 59건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두루넷에 11억 5천만원 등 서비스 회사들에게 미지급 배상금을 돌려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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