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정보지식산업을 수용하는 도시첨단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자금과 기술,인력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도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면매수나 수용방식에서 탈피해, 환지방식이나 재개발방식으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토지소유자와 조합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건교부는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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