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이 매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0일로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같이 보험료 납부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분 의료 보험료의 경우 고지서가 지난달 보다 늦게 송부될 예정이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통장 인출일도 매달 10일로 늦춰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직장의료보험증 역시 검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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