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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지주회사 지분 4년내 처분해야
    • 입력2000.07.24 (16: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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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융지주회사 지분 4년내 처분해야
    • 입력 2000.07.24 (16:30)
    단신뉴스
정부가 금융 지주회사의 지배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늦어도 4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3년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3년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주식 처분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차원에서 외국인의 은행 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은행법 준용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금융전업가가 아닌 경우 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가 4%로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금융전업가의 인가요건을 금융전업 기업가와 금융전업 증권 투자회사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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