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지역의 25.7평 이하의 주택과 나머지 지역의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가구당 최고 1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수해지역 주택에 대해서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해 81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주택자금 항목에서 소요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