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 현금 천 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경북능금조합 봉화지소장 52살 이 모씨와 전 지소장 54살 하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조합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사과를 수매하면서 사과상자를 차에서 싣고 내리는 작업을 직접 한 농민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천 6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들에게 사과수송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며 150만 원의 뇌물을 건넨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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