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저당 잡힌 뒤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당초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재경위 소위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등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되 그 한도를 정부안인 180만원보다 120만원이나 높은 300만원으로 정했다면서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 내집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위는 아울러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은 교육비 공제제도 전반에 대해 재심의하는 올 가을 정기국회로 미뤘습니다.
이와함께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농특세는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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