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3년부터 포장용기 등 폐기물을 제품 생산자가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품목별 재활용 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는 재활용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고 독자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폐기물처리 예치금제도는 폐지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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