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몇년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립대 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 조정 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사학분규 해결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돼 있는 '사학분쟁 조정 전담기구'가 실제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학분규에 큰 도움이 못된다며 이 기구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분쟁 조정 전담기구는 사립학교법에 설치 규정을 두고 사학 분쟁이 일어날 때는 조사와 협의.조정을 맡게 됩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 선임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한편 임시이사의 교육부에 대한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시이사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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