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오늘 재경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늦어도 4년안에 처분하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은행법 준용조항을 삭제해 외국인들도 금융전업가가 아닌 경우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한도가 4%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경위는 이어 오후에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찬반토론없이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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