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사유지와 인접한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이전의 공시지가 기준 5천만원 이하에서 최고 1억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러한 내용의 올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사유지와 인접한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1억원이하, 기타 시지역은 8천만원이하, 그리고 시이외 지역은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국유지의 처분 범위가 지역 구분없이 재산가액 5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조합주택사업에만 허용되던 국유지의 우선 매각을 일반주택 건설사업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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