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다른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주식회사 후이즈와 주식회사 인터넷프라자시티에 대해 각각 벌금 백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프라자시티는 벌금을 납부했지만, 후이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작물로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퍼오더라도 출처를 명시할 경우에는 유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이즈는 인터넷프라자시티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인터넷프라자시티 홈페이지에 띄우자 이 회사를 상대로 54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도용증거를 확보한다며 이 회사 홈페이지 내용을 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두 회사가 함께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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