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의 25.7평 이하 주택과 나머지 지역의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은 가구당 최고 1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수해지역 주택에 대해서 재해주택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해 810만원에서 162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주택자금 항목에서 소요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서 집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