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간부와 노조원 58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위한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에 대해 이달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에 따라 이들의 업무를 일단 중지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사측이 사태해결에는 나서지 않고 추가로 대량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7천 2백여명의 전 노조원이 참석하는 무기한 상경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지난달말 노조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조간부 등 3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14명에 대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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