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영국에서는 한 신문이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들의 이름과 사진의 신문지면에 공개해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당초 시행안에 비해서 대폭 축소돼 시행되고 있어 이 공개 수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경택 프로듀서입니다.
⊙기자: 실종된 지 2주 만에 성추행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진 8살 소녀 사라 폐인양.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타블로이드 뉴스오브 더 월드지가 어린이 성범죄 전과자 49명의 얼굴과 주소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로버트 워렌(뉴스 오브 더 월드 후보 편집장): 독자들은 이런 정보를 원합니다. 우리 독자들은 추행범의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행동은 자제 하길 바랍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극히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리차드 가사이드 성추행 전과자 보호와 갱생단체: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역효과입니다.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감독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밝혀진 영국의 어린이 성범죄자만도 11만여 명.
이 신문은 지면은 물론 인터넷에까지 영국의 모든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
지난 2월 2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 단위의 주소, 범죄사실 요지 등의 신상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시행령 심의회의를 통해 정부중앙청사게시판,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보호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간 신상을 공개할 것과 시도군 구청, 경찰서 게시판에까지 게재하기로 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당초 시행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 시군구 자치단체·경찰서까지 명단이 내려가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의 신상 공개에 대한 취지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성범죄자의 인권문제는 물론 공개 정도를 축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석민(규제개혁 2심의관): 신상 공개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법취지도 고려해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지방 관서와 또 경찰관서의 게시판까지 다 하는 면은 행정력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해서...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한경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