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복무기간이 현행 1년에서 기본 군사훈련기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상근 예비역소집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4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각급 학교 재학생의 경우 종전에는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이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입영을 연기했으나, 앞으로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범위에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와 공단 어업무선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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