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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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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소집복무기간 2년2개월로 늘어(국무회의)
    • 입력1999.02.22 (09: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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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근예비역소집복무기간 2년2개월로 늘어(국무회의)
    • 입력 1999.02.22 (09:56)
    단신뉴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복무기간이 현행 1년에서 기본 군사훈련기간으로 단축되는 대신, 상근 예비역소집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 4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각급 학교 재학생의 경우 종전에는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이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입영을 연기했으나, 앞으로는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범위에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와 공단 어업무선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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