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동산 경매 일자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과 경매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 34살 이 모씨 등 3 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낸 경매브로커 37살 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법원에 압류된 가전제품 등 동산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매브로커 박씨 등에게 경매장소와 시간 등을 미리 알려주고 각각 5백만원에서 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경매브로커 박씨 등은 동산 경매가 부동산 경매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집행관 사무원 이씨 등으로부터 미리 경매 정보를 빼낸 뒤 경매물건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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