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연금을 맡긴 투자신탁회사가 매입이 금지된 주식에 투자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국방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국방부가 모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방부는 투자신탁회사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돈 28억여원 가운데 6억여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주식형 수익증권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4백여억원의 군인연금을 예탁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국방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측의 과실을 전체의 20%로 산정해 투신사측이 1심 선고뒤 가지급한 28억여원 가운데 6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부처의 잘못된 연금 관리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95년 1월 연 15.7%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모 투자신탁에 4백여억원의 군인연금을 예탁했으나 투신사가 1년 뒤 주가하락으로 약정금 63억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7억여원을 수익금으로 전달하자 약정금 전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익률 보장각서는 무효이지만 투신사는 신의원칙에 따라 예탁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인 9%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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