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단독주택 등도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이 허용되는등 도시공원 지역의 건축규제가 풀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989㎢에 이르는 도시공원 지역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최소한 4만여동의 건물에 대한 증축이 가능하게 돼 이들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장기간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3층까지 증축할수 있고 유치원등 보육시설은 2층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증축이 허용되더라도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자연녹지 건축규제는 그대로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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