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법을 무시한 공공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얘기입니다.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 부두를 20년 동안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접안료 등을 챙겨온 것으로 K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산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감천항입니다.
지난 75년부터 냉동창고와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앞바다 83만여 평을 매립해 만든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부두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국가시설은 미준공 상태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부두는 20년 넘게 버젓이 사용돼 왔습니다.
⊙추교필(부산 지방해양수산청 과장):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전 사용허가라는 제도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항만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 부두는 준공허가를 받아야 국가귀속이 되기 때문에 미준공 부두는 법적으로 국가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사용료와 세금 등을 징수할 없는데도 해양수산청은 선박접안료와 부두사용료 등 한 해 30억원씩을 수십년째 편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립당시 해양수산청은 허가조건에 업체들이 배후도로까지 완성해야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립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땅과 부두는 마무리했지만 부산시에 편입될 도로는 완성하지 않은 채 놔두었습니다.
⊙매립업체 관계자: 업체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이 드니까요...
⊙기자: 그러자 부산시는 지난 94년 임시로 미완성 도로에 대한 사용을 허가해 업체와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올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수입을 늘리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선 형국입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