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벤처기업이나 지식문화 사업을 위한 소규모 첨단단지가 도심에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대부분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단지조성을 못할 것으로 보여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벤처기업입니다.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 해 벌써 몇 번이나 사무실을 옮겨야했습니다.
⊙이건범(아리수 미디어 대표이사): 전력이 부족하다거나 심야에 업무가 불편하다거나 하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임대비가 7, 800만원을 호가하는 수준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기자: 이런 벤처기업이나 영화제작사 등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외곽의 공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첨단 단지는 도심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완대(건교부 입지계획과장): 도심 내에 소규모로 정보통신산업 같은 첨단산업의 입주를 위해서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자: 첨단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제나 인허가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대만의 신조단지처럼 연간 산업이 함께 모임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벤처기업의 68%가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첨단단지 조성이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연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