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의장직권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만섭 의장은 오늘 아침 의장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만큼 자신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자민련 김종호 부의장에게 사회를 넘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의 박헌기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 오늘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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