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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세 부당 환급 신고 현지 확인
    • 입력2000.07.25 (09: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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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세 부당 환급 신고 현지 확인
    • 입력 2000.07.25 (09:12)
    단신뉴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 환급 혐의자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수출과 시설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추세에 편승해 부당하게 환급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 확인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 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신고 내용을 정밀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현지 확인 작업을 우선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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