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요건 강화
    • 입력2000.07.25 (09:30)
930뉴스 2000.07.25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요건 강화
    • 입력 2000.07.25 (09:30)
    930뉴스
⊙앵커: 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계획구역내 주거상업 지역에서는 3000평, 도시 계획구역 밖은 10만평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