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신탁회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계획구역내 주거상업 지역에서는 3000평, 도시 계획구역 밖은 10만평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 2개 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진 대규모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100만평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