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폭행피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오늘 서울 모 병원 의사 29살 이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 38살 하모씨가 술냄세가 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기초검진 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하씨가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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