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지난 96년 인천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백남치 전 의원에게 1억 2천만원을 준 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최원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직후 회사에 부도가 났을 때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회사에 제공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기여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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